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배우 문성근씨 등을 불법 사찰한 김아무개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63)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활동 과정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내제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 범위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피고인은 법이 정한 국정원의 책무에 반해, 국정원 직무와 관련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법 사찰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아가 자신의 사찰에 관한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팀원의 실적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정보 수집에 중요한 역학을 맡았다”며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국정원의 업무 구조상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하고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사찰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지시를 따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방첩국장은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명 ‘포청천’을 꾸리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은 민간인을 미행·감시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이메일까지 해킹하는 등 사찰 대상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을 벌였다. 배우 문성근씨,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 등이 사찰 대상에 올랐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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