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17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성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목차를 봤느냐” 등의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 도지사가 특검에 출석하고, 조사 받고 난 뒤 벌어진 소동을 의식해 영장심사를 받는 법정 주변에 비표를 받은 기자들을 제외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는 15일 밤 ‘드루킹’ 김동원씨의 포털 기사 댓글 추천 수 조작의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김 도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를 한 뒤 17일 밤이나 18일 새벽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