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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사…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8-15 18:29수정 2018-08-15 22:43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체포 직후 드루킹 쪽과 접촉한 적이 있는 백원우(52)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비서관은 지난 3월21일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뒤, 일주일 뒤인 28일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1시간가량 면담했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한 시점이 드루킹 김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백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인 김 지사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움직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도 변호사가) 유명대학을 나온 대형로펌 소속이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 이후 인사 민원이 성사되지 않자 김씨의 반협박조 요구가 이어졌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인사수석실 검증 결과 (도 변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백 비서관이 진상 파악을 위해 (도 변호사를) 만났는데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도 변호사는 당시 만남을 ‘면접성 자리’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5일 수사 기간(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이날 밤 김 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연장(추가 30일)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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