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무죄판결을 놓고 규탄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권력을 이용해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남성 권력형 성폭력’ 폭로 이후 촉발된 ‘#미투’의 첫 선고였던 만큼 앞으로 남은 ‘#미투’ 재판에도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는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안 전지사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성계는 재판부가 김씨의 피해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자 곧장 반발했다. 김씨를 지원하고 있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선고 뒤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며 “피고인의 권세와 영향력이 행사되어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성폭력이 일어난 그 때, 그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며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조항은 사문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날 판결이 비슷한 유형의 권력형 성범죄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대위는 “온갖 유형력 무형력을 행사하며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면허’를 갖게 된 것인가”라며 “어떻게 하면 성폭력으로 고발되지 않고, 고발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매뉴얼을 갖게 된 것인가”라고 재판부에 되물었다.
피해자 김씨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 아프고 괴로웠다”며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김씨가 ‘피해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마주해야 했던 질문들과 같은 취지였다. 김씨는 처음 피해를 호소한 뒤 “대졸자에 똑똑한 여성이 왜 네번이나 당했나” “성폭행이었다면 바로 고발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 등의 질문과 마주해야 했다. 순결한 피해자를 요구하는 시각이다. 비서로서 도지사의 숙소를 예약한 일도, 함께 식사를 한 일도,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안 전 지사 쪽의 변론과 언론 보도에도 답해야 했다.
반대로 재판부와 일부 언론은 안 전 지사 쪽으로는 질문의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김씨가 폭로한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을 잘못”이라며 성폭력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종전의 입장을 번복했다. 성관계 뒤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고 미안해 했다는 진술 역시 주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서 한 여성이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플래카드를 뺏으려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순수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한국사회가 ‘위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나 절망스럽다”며 “성폭력에 있어선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피해자에게 물으며 그 책임조차 피해자에게 물려왔는데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성폭력 상황에서도 여성은 소리지르고 때리고 저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들이 이번 사건에도 많았다”며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두고 진짜와 가짜 피해자를 나누겠다는 건 너무도 오래된 성폭력 통념”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기 다른 판단과 경험 속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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