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임비리 있는지 수사”…해당 변호사 “본적 없어”
검찰이 법조·건설 브로커 윤아무개(53·구속)씨가 2003년 경찰의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ㅎ건설로부터 9억원을 받아낸 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ㅎ건설에 소개한 단서를 잡고 수임 비리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7일 윤씨가 2003년 6월 ㅎ건설이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비리 등을 경찰에 제보한 뒤 ㅎ건설로부터 경찰의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받은 곳이 검사장 출신의 ㄱ 변호사 사무실이고, 이후 ㄱ 변호사가 ㅎ건설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ㅎ건설은 당시 이미 변호인단이 구성돼 있었고, ㄱ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이유가 없었다”며 “사건 수임이 변호사의 정상적인 업무지만, 윤씨와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ㅎ건설 쪽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씨의 소개로 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 변호사는 ㅎ건설의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돼 1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ㄱ 변호사는 “ㅎ건설 쪽에서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맡았다”며 “윤씨와 ㅎ건설이 내 사무실에서 돈을 주고받은 것은 본 적도 없고, 그런 일 자체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기획부동산업자 박아무개씨가 올 4월 5천만원을 건네며 윤씨에게 경찰 수사를 청탁했던 곳이 검사장 출신 다른 ㄱ 변호사 사무실인 것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ㅎ건설이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의 경찰관들을 불러 범인 도피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 경찰관들은 당시 ㅎ건설의 비리를 제보한 이아무개(48·구속)씨가 지명수배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윤씨의 사무실 등에서 3차례 조사한 뒤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풀어주기 위해 계획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이첩하겠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고 실제는 이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된 김아무개씨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도와주고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된 당시 경찰 수사팀의 강순덕(39)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윤씨가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83억여원의 수표 출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당액이 차명계좌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의 실제 주인을 찾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건네기도 했지만, 윤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윤씨가 자금을 세탁한 강원랜드 인근의 환전상들이 검찰에 나오지 않고 모두 잠적함에 따라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검찰은 윤씨가 자금을 세탁한 강원랜드 인근의 환전상들이 검찰에 나오지 않고 모두 잠적함에 따라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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