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의 핵’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최측근
원세훈 문건 등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작성
‘선거법 위반 양형 전망’ 문건 작성 판사도 조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13일 오전 10시 ‘원세훈 문건’ 등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정다주(42·사법연수원 3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그는 2014년 3월 작성한 문건에서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접수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교정”하는 대가로 (정부의) “재외 공관 파견에 적극적 협조”를 얻어낸다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첫 공판(2013년 8월26일)이 열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를 한 차례 출입하기도 하는 등 이번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가장 적극적인 가담자로 꼽힌다. 그는 또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최측근으로서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법관 뒷조사,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생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근무했던 현직 ㄱ판사를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재판 현황 및 양형 전망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