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최측근이자,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기부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도아무개(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드루킹 김동원과 피의자의 경공모 내에서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특검팀의) 소명이 부족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함께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쪽에 500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4190만원이 되돌아온 듯 계좌 내역을 꾸며 위조 증거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