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 중인 경찰이 수사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어야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정급 수사경찰은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형사과장 평균 수사경력은 약 17년, 최근 10년간 평균 8.8년으로 경력은 검증된 편”이라며 “향후 수사경력이 부족함에도 이들 보직에 부임하는 사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수사경찰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해 온 ‘팀장 자격제’도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경찰청은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을 반영해 자체 훈령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지휘해 수사 오류를 줄이고 수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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