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지역언론을 활용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31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196개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 중 2015년 6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2 (지역지·종편)' 문건을 보면, 행정처가 지역 유력지를 활용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을 압박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난다.
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중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원 현황을 분석하며 “(상고법원) 반대파 중 지역구 의원인 이한성, 김진태, 김도읍, 전해철 의원에 대한 공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는 지역 언론을 활용해 사설 등을 게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문경 예천을 지역구로 둔 이한성 의원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ㄱ신문”을 활용하고, 춘천을 지역구로 둔 김진태 의원은 “해직기자가 중심이 된 ㄴ일보보다 대기업을 대주주로 한 ㄷ일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깨알' 전략을 내놓는 식이다. 특히 행정처는 해당 언론과 접촉하는 과정에 법원장과 수석부장, 공보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행정처는 종합편성채널도 상고법원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 “종편 시청자들이 특정 패널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 패널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동일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패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행정처는 “활발하게 활동 중인 패널 중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상고법원 우호 세력을 포섭하는 게 필요하다”며 ‘논리를 내세우는 인사'와 ‘친근한 느낌의 인사' 모두 패널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까지 세웠다.
문건에는 행정처가 실제 한 종편 방송사와 상고법원 관련 보도를 위해 접촉한 정황도 발견된다.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가 유명 종편의 사회부장과 교섭했고 실제 해당 방송사로부터 ‘메르스 진정 후 우호적 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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