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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무현 대통령 서거때 기무사 요원들 박수 환호까지”

등록 2018-07-30 12:27수정 2018-07-31 14:35

군인권센터, 기무사 사찰방식 공개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장관 사이 통화까지 도·감청
군 면회 민간인 수백만명 개인정보 보관·사찰 정황 확인
대공수사 빙자 대통령 감시…도·감청 범위 짐작도 안돼”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열려,  취재진이 국군 기무사령부 조직도를 보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열려, 취재진이 국군 기무사령부 조직도를 보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군부대 면회 기록과 경찰망 등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한 부대 내 통신망으로 대통령-장관 사이의 통화도 감시하는 등 도·감청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남기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해온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부대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에서 취합한 뒤, 경찰망 회선을 활용해 이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특히 진보 인사, 운동권 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의 인사들이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가령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등을 명목으로 용의선상에 올리는 식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며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기무사가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열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감청했다”는 제보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열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감청했다”는 제보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센터는 기무사에서 대공수사를 위한 감청을 빙자해 대통령 전화 내용까지 감시했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민정수석(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논의하는 통화까지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한 기무사의 도·감청은 주로 군용 유선 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휴대폰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확보한 첩보 중 중요한 사안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상부에 보고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도·감청 장치는 ‘다원정보통신’이라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민간인 사찰 외에도 기무사가 불법적인 군인 사찰을 통해 군대 조직 전반을 주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가 군 장병을 사찰하는 행위는 소위 ‘관리’라고 불리는데, 이중 특이 첩보를 입수한 경우 불법 사찰인 ‘중점관리’로 이어진다고 한다. 센터는 “각급 기무부대 요원들이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주량), 업무 충실도 등 모호한 기준으로 군 간부에 대한 존안자료를 작성하는데, 이 자료를 인사 자료로 쓰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또한 “제보에 따르면 중점관리의 경우에도 횡령, 비리 등의 불법사항이 아니라 대부분 불륜 등 사생활 영역을 감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 요원의 ‘이념 편향’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갖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 불온 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한다. 센터는 또한 “다른 제보에 따르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며 “기무사에서 전직 대통령을 이적 인사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의 전횡을 막으려면 조직 전반을 슬림화해,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대테러·방첩 등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5천여명에 달하는 기무사 요원은 전원을 원대 복귀시키고, 기무사가 갖고 있던 정책 기능도 모두 민간 영역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민간위원이 3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 현 개혁 티에프도 인원을 재구성하고 군인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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