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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MB 40년 집사’ 김백준에 무죄 “특활비 뇌물 아냐”

등록 2018-07-26 15:29수정 2018-07-26 20:17

“뇌물 방조 무죄·국고손실 방조 혐의 면소
관행적 자금 지원으로 인식, 특활비 뇌물로 볼 수 없어”
‘뇌물 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 예상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라,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내렸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전달된 특수활동비(특활비)는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앞선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상급기관인 청와대의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당시 특활비 상납을 청와대에 대한 관행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자리보전과 국정원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봤다.

김 전 기획관에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달리, 재판부는 형법상 횡령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회계 관계 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하는 법인데, 김 전 기획관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횡령 혐의를 적용하면 2008년·2010년 특활비를 전달받은 김 전 기획관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한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8년 김성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현금 각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2억원의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은 이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전달받은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의 심리 아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뇌물 공여자, 김백준 전 기획관은 뇌물 수수 방조범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뇌물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부당하다. 국고 손실죄는 횡령과 별개로 특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소 판결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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