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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국 법관 대표들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 공개’ 의결

등록 2018-07-23 21:04수정 2018-07-23 22:02

23일 전국법관대표 104명 회의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 228건 공개 결의
대법원 “논의 뒤 공개여부 결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의 문건 중 미공개 문건을 공개할 것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은 2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는 5월25일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공개 문건 공개 방법이 의결 내용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법관회의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이 98개의 문건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려 언론을 통해 국민에 공개했듯이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을 예상하고 표결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전국 법관대표 119명 중 104명이 참석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됐고 각종 문건이 이미 검찰을 통해 공개되는 마당에 법원이 더는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한다. “법원 내부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세 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까지 이르게 된 것은 법원의 조사 과정 공개가 미진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해당 안건은 오후 6시 30분께 논의를 시작해 과반수 이상의 참석자가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기까지 논의 시간이 한 시간을 채 넘기지 않았다.

법관회의는 24일 중으로 법원행정처에 의결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결 사항을 전달받으면 법원행정처에서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문건 410건을 추린 뒤 문건 내용을 '찔끔찔끔'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90개 파일만 선별해 부문 인용하는 한편 3건의 파일만을 별지로 첨부했고, 법관회의의 410개 문건 제출 요청에 98건의 문건만을 추가 공개했다. 법관회의는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사법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 열람 여부 등은 다음 달 법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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