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 등이 12일 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내 1위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이은 2차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가 진정서를 낸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부산동부지청)은 세스코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피해자 안진옥(42)씨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은 12일 오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세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스코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해자를 다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안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부산의 한 지사에서 가정집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안씨는 지난해 9월, 영업회의 중 지사장으로부터 “(산후조리원에 가면) 아줌마가 젖먹이다가 그냥 대충 오고 가슴도 풀어헤치고”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여성 사원은 안씨 한 명이었다. 안씨는 “그 회의에서 여성은 나 혼자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나도 아이를 둔 엄마인데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안씨는 지난해 12월 ‘미투’ 운동을 보고 본사에 고충접수를 했으나, 접수 후에도 성희롱 발언을 한 지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지사장에 대한 회사의 징계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안씨는 지난 2월 부산동부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냈고,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6월 안씨의 손을 들어 회사에 시정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지사장은 정직 2주, 타 지사 발령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는 게 피해자와 노조의 주장이다. 고영민 세스코 지부장은 “세스코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한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피해자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탄압받는 것이라면 변화하는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쪽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며 “세스코의 묵인과 방조로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스코 관계자는 “(성희롱 발언은) 산후조리원에서 상품설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산후조리원 실장이 ‘여성 사원이 왔으면 좋겠다’며 언급한 부분을 해당 지사장이 인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산동부지청의 시정지시를 토대로 (해당 지사장에게)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적합한 징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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