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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영훈 재판장, 국정농단 재판서 ‘사법농단’ 보도 반박 논란

등록 2018-07-12 14:31수정 2018-07-12 15:26

이영훈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사법농단 관여 판사 국정농단 재판 부적절’ 보도에 발끈
“공정성 의심 유감”…국정원 특활비 재판과 무관한 발언
검사 항의하자 “더 얘기하지 않겠다” 말끊고 법정 퇴장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법 농단 관여 판사들이 국정농단 재판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판사가 법정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장의 특수사업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선고에 앞서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 들어온 뒤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 제기한 기사가 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 부장판사는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2년 간 일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전산정보관리국장 때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글을 올리고, 전산정보관리국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뒷조사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 부장판사가 정 전 비서관 등의 재판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뒤 배성훈 부부장검사는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만”이라며 발언을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관련도 없지 않느냐. 따로 듣지 않겠다. 그 부분을 따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 배 부부장검사는 “관련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라며 말을 이어가려 했으나 “더 얘기하지 않겠다”며 이 부장판사는 퇴장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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