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촛불집회 때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민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을 지시한 것을 고려해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꾸려질 예정이지만, 수사대상 가운데 일부가 예비역이어서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특전사와 707특임대대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고 시민을 상대로 발포까지 고려한 정황 등이 담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폭로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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