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17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다스(DAS) 자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금고지기’ 이병모 전 재단법인 청계 사무국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다스(DAS) 주요 현안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모 전 재단법인 청계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의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이씨가 다스 사장인 김재정이 사망한 뒤 김재정이 관리하던 다스 소유 토지 매도 등 다스 주요 현안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배임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시형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에 따라 다온에 40억원을 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정보가 담긴 수기노트를 고의로 파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금강으로부터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횡령 과정에 적극 개입한 공동정범이라기 보다는, 이시형씨 등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관여한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김재정·이명박 일가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개인적인 이익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B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씨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10억8천여만원을 횡령하고 금강의 법인자금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무상환 능력이 없는 다스 관계사 다온에 홍은프레닝의 재산 40억원을 아무 담보 없이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도 받았다. 다온은 자동차 부품회사로 이시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스엠의 자회사다. 이씨는 또한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내용이 담긴 노트를 파쇄해 지난 2월 긴급 체포·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오랜 시간 방조했고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장부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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