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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디스팩트]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의미와 전망

등록 2018-07-06 14:27수정 2018-07-13 11:07

팟캐스트 시즌3 103번째 방송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은 부엉이 모임 실체 분석
◎ 팟빵에서 듣기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뜻을 밝혔다.

디스팩트 시즌3는 지난 2001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최초로 기사화한 신윤동욱 <한겨레> 기자와 함께 이번 헌재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봤다.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가 앞으로 어떤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지, 국외의 대체복무제 사례는 어떤지도 알아봤다. 아울러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재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966명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2013년 이후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1776명은 ‘재심’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봤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동물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엉이 모임’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야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국회 원구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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