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55·사진) 서울대 총장 후보자의 성희롱 전력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여교수회 회장이 강 후보자의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고 나섰다. 앞서 보도된 여기자 성희롱 사건 등과는 다른 별개의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증언이다.
전화숙 서울대 여교수회 회장(컴퓨터공학부 교수)은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 여성 교수로부터 강대희 후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이사회에 전달했다”며 “100% 성추행이 있었다. 성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후안무치”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제보는 강대희 교수가 1차 저녁 자리 이후 이동한 2차 노래방에서 해당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다”며 “그 (피해) 교수님이 너무 충격이 커서 계속 기억을 하는 것이다. 신체 접촉이 있는, 아주 센 일”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하고 만났다. 구체적 근거 자료를 스캔해서 내용을 이사회에 이메일로 보냈다”며 “언어적 성희롱은 아니었고 성추행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최종후보 (3명을) 결정하고 이사회 보고만 남긴 상황이었다. 그래도 아직 보고는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후보자의 미투(성추행·성희롱 등) 검증을 해달라고 총추위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 사전검증 책임이 있는 총추위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이사회로 넘겼다. 전 회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아 “성추행 제보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강 후보자는 총장 후보로 나오기 전까지 (제가) 알지도 못했다. 무고할 일이 없다. (그런 사람에 대해) 여교수회 회장이 글을 적어서 (이사회에) 올릴 일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사회는 강 후보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의혹에도 지난달 18일 그를 총장 최종후보자로 선출했다. 여기자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과를 하고 끝낸 사안이라는 이유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이어, 여교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검증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익명이라고 해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하는 흔하고 빈약한 변명”이라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없으니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데 이를 검증할 책임이 서울대 이사회에 있었다. 불이익과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가 나서지 않더라도, 성추행 사건의 실체를 아는 여교수회를 고발자 지위로 보고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여교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들으려고 강 후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준용 김완 오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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