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구속기소됐던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석방된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 장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하려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전달받는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업무수행, 각종 현안처리 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직무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이 특활비를 받았다고 봐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특활비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5천만원이 김 전 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의 요청에 의해 국정원 예산이 불법 폭로를 막는데 사용됐고 특활비 받았던 사실을 감추면서 5~6년이 지난 뒤 재수사와 이 법정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지만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며 횡령 범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횡령금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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