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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특검 성패 ‘디지털 증거’ 확보에 달렸다

등록 2018-06-07 19:20수정 2018-06-07 20:58

문재인 대통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
준비기간 거쳐 27일께부터 본격 수사 전망
“경찰이 골든타임 놓쳐…증거복구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드루킹 특검)에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임명함에 따라 사상 13번째 특검의 수사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허 특검 임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중요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검사장 등 요직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재직 중 수사 의지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남부지청 형사5부장이던 2000년 10월,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여당(새정치국민회의) 출신 영등포구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직’을 걸었던 허 특검의 판단대로 구청장은 결국 구속돼 유죄가 확정됐지만, 수사 이후 인사에서 밀려나기 시작해 결국 검찰을 떠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이 불구속하라고 찍어누르는 상황에서 허 특검이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허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진 구성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께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간은 기본 60일에 한 차례(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유동적이다.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크게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 연관 단체의 불법 여론조작,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조성 및 사용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근거로 특검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 보는 이번 특검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먼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드루킹 등을 체포한 경찰이 그 뒤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다수의 증거가 인멸·훼손됐으리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갖고 있던 ‘패’를 상대에게 노출했다. 특검 수사의 성패는 이미 없앴거나 훼손했을 ‘디지털 증거’를 얼마나 복구하고 찾아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찰의 협조가 여느 특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전문 인력을 얼마나 지원해주느냐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특검도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사의 특성이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한 부분”이라며 “검찰에 포렌식에 유능한 검사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김양진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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