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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MB 40년 집사’ 김백준에 징역 3년 구형

등록 2018-06-07 14:15수정 2018-06-07 14:39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도운 혐의
최후진술 “변명 않겠다, 진실규명 위해 역할 하겠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33부(재판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억원의 벌금형도 구형했지만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구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제가 지금 받는 이 재판이 끝난다고 해도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진실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다. 최소한 뇌물죄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과 뇌물 수수를 도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국고등 손실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7~8월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의 특수공작사업비 중 2억원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한 뒤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올 테니 받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고기일은 7월12일에 열린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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