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제도 등 법무부와 빅딜 추진
박근혜와 오찬 뒤 만든 문건서
“상고법원 입법 환경에 전환점
대통령이 협상파트너로 지목한
법무부도 VIP 지시 순응할 것”
행정처, 반테러법 등 공안사건에
디지털증거 인정확대 협조와
재판연구관에 검사 보임 등 검토
박근혜와 오찬 뒤 만든 문건서
“상고법원 입법 환경에 전환점
대통령이 협상파트너로 지목한
법무부도 VIP 지시 순응할 것”
행정처, 반테러법 등 공안사건에
디지털증거 인정확대 협조와
재판연구관에 검사 보임 등 검토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의 반대급부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영장항고제’ 등 검찰이 원하는 제도와 ‘빅딜’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에 대한 비난이 한층 커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 법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마저 포기하려 한 셈이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공개한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대외비 문건은 2015년 8월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회동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상고심 기능 개편이 필요하나 상고법원안은 상고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위헌 시비, 4심제 논란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창조적 대안을 창출해주기 바란다”는 박 전 대통령 발언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CJ(치프 저스티스·대법원장)와 VIP(대통령) 면담으로 상고법원 입법추진 환경에 의미있는 전환점이 도래했다”고 반겼다. 이어 “(대통령이) 협상 파트너로 법무부를 지목했기 때문에, (상고법원) 반대세력의 구심인 법무부도 브이아이피의 구체적 지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법무부와의 빅딜”을 검토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당시 법원행정처는 인권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법원이 갖고 있는 검찰 통제 수단을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하는) 영장항고제 도입”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 “반테러법 등 공안사건에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특례 인정” 등이 ‘빅딜 카드’로 검토됐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를 보임해 형사공동조 등에 투입하는” ‘당근책’도 제시됐다.
문건 내용을 본 한 판사는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영장이 기각돼도 검찰이 항고할 수 있다. 항고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1심 재판부에 유죄 예단을 줄 가능성이 높아 법원 내에서 우려가 큰 제도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기본적인 형사절차조차도 포기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회유책’으로 상고법원 신설에 대응해 검찰 고위직을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했다. “법무부 제2차관(송무차관)직 신설해 법무부 조직과 기능을 확대” “상고검찰청 신설과 함께 추진 시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 증설 가능” “법무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법무부와의 협상 중재자로는 “브이아이피 신임이 두터우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찰 대선배이자 동향 선배”인 검찰총장 출신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를 지목하기도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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