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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행정처, 조선일보 동원해 법무부에 ‘상고법원 압박’ 의혹

등록 2018-06-05 13:20수정 2018-06-05 14:59

2015년 8월6일 오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법원 관심 보이자 법무부 압박·회유 검토
영장 없는 체포·영장항고제 도입 등 제시
조선일보 1면으로 법무부 압박도 거론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집 인근 놀이터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집 인근 놀이터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015년 8월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찬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듣고 난 뒤, 법원행정처가 법무부와의 ‘빅딜’을 위해 영장항고제 도입, 디지털 증거능력의 인정 확대 등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형사소송 절차까지 검찰 편의에 맞춰 후퇴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행정처장이 5일 공개한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을 보면 “CJ(양승태 대법원장)와 VIP(박근혜 대통령) 면담으로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에 의미 있는 전환점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전 대통령 독대 때 상고법원에 대해 이야기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말씀 드리러 나온 게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문건을 보면 “VIP 발언 요지. 상고심 기능 개편 필요하나 상고법원안은 상고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위헌 시비, 4심제 논란 등 문제점 있음.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창조적 대안 창출해 주기 바람”이라고 적혀있어, 두 사람이 상고법원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은 2015년 8월6일 양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오찬 뒤 같은 해 8월20일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됐다.

행정처는 오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VIP 스타일로 보아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배후 반대세력의 구심점인 법무부와의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이라고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호기로 평가했다. 따라서 사실상 상고법원 국회 입법의 마지막 기회인 2015년 하반기에 법무부와 협상을 위해 “VIP 지시를 동력 삼아 지속적·단계적으로 접촉하여 Big Deal(빅딜) 등을 통한 협상 타결 추진”하고, 국회 상황을 분석해 입법추진전략을 재점검하는 ‘효과적 전략 수립’을했다.

행정처는 지적한 바대로 법무부에 “VIP 지시사항임을 전면에 내세워 강도 높게 협상 압박”을 하면서 “상호 타협을 통한 윈-윈 구도 형성”을 회유책으로 검토했다. 회유책으로는 먼저 상고법원 신설로 이에 대응해 “법무부 제2차관(송무차관)직 신설해 법무부 조직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상고검찰청 신설과 함께 추진 시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 증설이 가능”하며, “법무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상 중재자로는 “VIP 신임 두텁”고 “민정수석에 대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당시 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에 집착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 포기까지 생각했다. “[체포]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구속심사] 체포 후 계속 신병확보 필요성 등 심사, [구속심사 후] 기소 전 보석제도와 함께 영장 항고 제 도입”, “전자정보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절차 마련→압수수색 절차 보완과 함께 연결 정보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 “(디지털) 증거의 성립 진정 인정에 관한 특례 인정→반테러법과 같은 공안사건에 특별 적용하는 입법 협조 여지” 등을 ‘빅딜 카드’로 문건은 제시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해 형사공동조 등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한 판사는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영장 기각되도 검찰이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1심 재판부에 유죄의 예단을 줄 가능성이 높아 법원 내에서 우려가 컸다. 검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면 대법원 심리 내용이 검찰에 흘러갈 수도 있다. 상고법원 한다고 행정처가 기본적인 형사절차 조차도 포기하려고 한 것 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압박 방안으로 <조선일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문건은 검토했다. 문건에는 “주요 언론을 활용한 협상 압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무부에 실질적 영향 미치고, BH 인식 환기시킬 수 있는 메이저 언론사 활용→조선일보 1면 기사 등”이라고 나온다. 행정처가 이날 비공개한 문건 제목 중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은 이 보고서 이후인 2015년 9월20일 작성됐다. 계획이 실행됐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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