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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대법원’, 옛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서 ‘인용’에 무게?

등록 2018-06-05 12:57수정 2018-06-06 10:26

5일 특조단 추가 공개한 98개 문건 중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
“인용을 위한 이론 구성은 오히려 수월한 편”

“헌재 결정이 불가침이라는 인식, 불식시켜야”
헌재 견제하며 법원 이해득실에만 혈안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일인 2015년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겨레>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일인 2015년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겨레>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인용(국회의원 지위를 돌려줘야 함)’쪽에 무게를 싣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5년 1월 제기된 이 행정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각하’와 ‘기각’ 판단이 받은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410개 조사대상 중 5일 추가로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문건 가운데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 문건을 보면 행정처는 해당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기각’, ‘인용’ 등의 선고 유형별로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통진당 의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인 2015년 1월7일 작성된 이 문건을 보면 먼저 ‘각하’에 대해 당시 행정처는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하거나 판단 부담을 회피하려고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견상 법원이 헌재 결정의 불가쟁성을 인정하는듯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한다. 또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상 대법원이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도 적어도 ‘각하’의 결론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행정처는 ‘기각’에 대해선 “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권한이 있다고 판달할 경우에는 향후 헌재의 권한 우월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점을 유의한 정치한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인용에 대해선 “인용을 위한 이론 구성은 오히려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점 △1972년 개헌 때 의원직 상실 조항이 삭제된 점 △정당 해산 결정과 의원직 상실이 논리 필연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 해산만으로 국민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당시 행정처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헌재 결정에 65% 이상 찬성하는 상황)과 배치되는 듯한 결론으로 인해 보수언론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수 있고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권한 다툼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연결고리 외에는 ‘재판권’을 행사할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행정처가 이 행정소송을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이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검토’ 부분을 보면 당시 행정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사법부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 법원의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계산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회 △헌재의 재판취소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 활용 가능 △행정소송 영역 확대 모색 기회 △민변 등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세력의 (사법부) 우군화 모색 기회 등으로 꼽았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사후 처리에 따라 법원의 입지 및 운신의 폭 축소 가능성 △법무부와의 관계 부담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부담 등을 들었다.

특히, ‘양승태 행정처’는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불가쟁, 불가침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한정위헌, 재판소원 문제에서 법원의 대응논리 및 대응수단을 잃게 될 수 있다”며 당시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놓으며 위상을 높여가던 헌재에 대한 견제 심리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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