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농단과 관련해 판사회의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법원 상징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결안
1. 우리는 법관으로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2. 우리는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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