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뒷거래’ 및 ‘판사 뒷조사’를 둘러싼 형사고발 여부를 재조·재야 법조계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각급 법원 판사회의와 자문기구회의가 집중된 이번 주가 사법행정권 남용 규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선 4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10여명(오전), 배석판사 120여명(오후), 단독판사 80여명(정오)이 각각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전·현직 대법원장이 내놓은 입장 등을 논의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이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각급 법원 판사회의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은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인천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
김 대법원장이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최종 결정을 미루는 사이, 초반 숨죽이고 있던 법원 내부의 신중론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재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조기 수습을 강조하자, 일부 판사들이 ‘검찰 수사가 아닌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나선 것이다. 앞서 1일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같은 법원 배석판사들도 회의를 통해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내용을 법관 대표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등이 모인 판사회의에서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 판사는 “이미 고발이 돼 있는데 대법원장이 추가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판사들의 시각이 그만큼 다양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원을 여전히 성역이자 치외법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들도 많다”고 씁쓸해했다. 고한솔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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