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무총리 사퇴 당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천안 지역 재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팀을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총리는 문 총장과 수사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됐다. 수사팀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이 전 총리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법정에서 나와 충분히 심리됐던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판결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공개한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2015년 4월12일 작성)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는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BH(청와대) 및 입법부 협조 및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기소 전까지는 적절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이 없다”고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권의 적절한 견제’와 ‘정권과의 적절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 가동해야 한다”는 방침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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