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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류영재 판사 “판사 사찰·재판 거래에 자괴감…국민에 사법부 돌려줘야”

등록 2018-05-30 06:00수정 2018-05-31 14:59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인터뷰
“판사 사찰에선 독재적 통제 보이고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독립 포기…
국민에게 원망 들어도 할 말 없다”

“검찰 수사·특검·국정조사 가능성
대법원장 고발은 부적절하지만
410개 문건 국민에게 공개해야
사법부 재건에 관심 가져 달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류영재(35·사법연수원 40기) 춘천지법 판사는 지난 2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에 “자괴감과 처참함이 커 분노보다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류 판사는 지난 25일 특조단 조사보고서 발표 뒤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 결과를 꾸준히 알렸고,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이번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고 무마하여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모든 시도가 현재의 사법부에 치명적인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음은 류 판사와의 일문일답.

―특조단 조사보고서를 읽은 느낌은?

“‘판사 사찰’을 읽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때 행정처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적인 방식으로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했고 그걸 위해서 위헌적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사법행정의 민주화 의식도 없고 동료 법관을 법관으로 취급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다 ‘재판거래’ 부분에서는 스스로 삼권분립 원칙을 포기했구나 했다. 청와대에서 독립해 청와대를 견제하고 사법독립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청와대에 사법부는 독립된 곳이 아니고 국정운영 파트너다, 협력할 수 있는 건 재판뿐이니까 청와대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하고 다닌 거다.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이 아니라는 선언을 여러 차례 했다. 양 대법원장 때 행정처는 민주주의, 삼권분립, 사법독립에 대한 이해도 없고, 재판을 청와대와의 거래 수단으로 하찮게 여겼구나 싶었다. 국민들에게 어떤 원망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 행정처는 재판은 무엇에도 침해받으면 안 된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여론에 의해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으로부터의 재판 견제, 감시조차도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행정처의 그러한 사법독립 강조는 원론적으로 옳지만 문제는 뒤로는 청와대에 재판을 매개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국민도 우습게 봤다고 생각한다. 자괴감과 처참함이 커 분노보다는 기가 막힌다.”

―판사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지난해 행정처 기조실 심의관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1차 조사(대법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를 촉발시킨 의혹은 지금 돌이켜보면 미미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당시 행정처가 판사 뒷조사한 것을 이유로 많은 판사들이 법관회의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 1월 2차 조사(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이번 3차 조사(특조단)에서 사법행정관에 의한 법관 독립 침해뿐 아니라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침해가 정면으로 드러났다.

판사들은 사법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 법관의 독립을 생명처럼 여겼고 이를 위해 ‘공정한 외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의견이 재판에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외관의 공정성이 무너진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재판 결과에 대해 적법한지, 위법한지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재판할 때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과 비슷한 차원에서 실질만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절차라는 외관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됐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아이디어 차원이라 해도 판사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는 생각이다. 또 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한 것은 그 자체로 인사 불이익이다. 만약 행정처가 나를 사찰했다면 아무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사찰했으나 인사 불이익이 없으니 문제없다는 것은 사찰당한 동료 판사와 법관 독립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생각으로 판단된다.”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그래도 재판 침해는 없었다”고 믿는 것 같다.

“특조단 결과에 의하면 재판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란 생각이다. 청와대에 시도했던 재판을 수단으로 한 거래 시도에 대하여 ‘청와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사법독립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는 판사들도 있다. 그러한 말을 들으면 판사들이 삼권분립, 사법독립, 법관 독립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인지, 국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판사들은 정형식 부장판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 내용을 청와대가 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판사 해임 규정이 들어갔다며 사법부 독립을 흔든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법부가 사법독립을 해친 것에 관대한 이중 잣대가 이해되지 않는다.

모든 판사가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재판 결과만큼 절차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전관예우가 문제 됐을 때도 판사들은 전관의 부탁을 받아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절차 유리하게 봐줘도 유무죄 판단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거다. 재판 결과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당부를 가리기 어렵다. 그래서 절차가 재판의 당부를 가리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외관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판사의 언동까지 조심하라고 했다. 그렇게 외관의 공정성을 잘 이해하고 강조하는 분들이 지금 상황은 별문제 없다고 하는 건 매우 모순적이다.”

―특조단 ‘셀프 조사’의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고 행정처의 수장은 행정처장이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대법관)은 조사하지 못했다. 또 특조단에 진술한 판사들이 100%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진술을 검증하거나 보완할 여력과 수단이 없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면 물증이 나와야 하는데, 물증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컴퓨터뿐이었다. 사법행정권자들의 메일이나 휴대전화는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작성자들은 문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었다. 상대방인 청와대 쪽도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 특조단이 한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임의조사일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이지만 범죄혐의는 없다”는 특조단의 결론에 동의하나?

“특조단이 밝힌 모든 사실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더 수사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있다.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기도 했다. 더구나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섣불리 범죄혐의가 없다고 단정 지은 부분은 의문이다. ‘범죄혐의가 있다’는 결론 자체가 예단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도 똑같이 예단이다. 범죄혐의를 인정하려 할 때 보인 신중함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보이지 않았다.”

―특조단은 “이번 사태에서 확인된 문서들 중 실제 실행된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선을 긋고, “작성된 문건들이 주는 충격이 큰 이유는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문구, 정세 분석과 정무적 판단, 극단적인 방안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대응방안 검토, 로드맵 예시 등 임종헌 차장이 선호하는 문서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임 전 차장의 개인적 일탈로 보는 듯하다.

“조직적 범죄는 절대 어떤 거악 하나로 이뤄지지 않는다. 임종헌 전 차장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했을까? 이렇게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행을 뒷받침해준 실무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행정처 심의관들은 하급자라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 판사는 초임 때부터 3급 고위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게다가 행정처 심의관들은 10년 차 이상의 판사로, 지시의 위헌·위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을 안 들을 경우 권력자에게 찍혀서 사찰당하는 사람들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엘리트 코스를 놓칠 수 없다’는 사익을 위해 지시에 따른 거다. 윗사람이 지시했다고 해서 양심과 헌법에 반해도 따를 수 있다면 판사 자격이 없다. 재판할 때도 누가 지시하면 양심과 헌법에 어긋나도 따를 건가.

1차 조사보고서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사법행정 남용의 책임자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임 전 차장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되어 있다. 아무리 양 대법원장의 신임을 받고 행정처에서 4년7개월 남짓 일했다 해도 개인 판단으로 행정처 심의관들을 동원할 수 없다. 그런데 특조단이 그 ‘윗선’을 조사하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했다. 조사하지 못했다면 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조사를 다 해보니 임 전 차장에게서 책임이 끝났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장,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멋대로 사법행정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암묵적 지시와 용인은 정말 없었을까?”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는 ‘무리한 상고법원(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 중 단순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입법화 추진’이었다. 양 대법원장의 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했고, 청와대의 동의를 얻으려 재판을 흥정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저는 당시 상고법원에 찬성했다. 상고심에 사건이 너무 많아 대법원 판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상고허가제(2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최선인데, 안 된다면 상고법원이라도 도입하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와 청와대는 탐탁지 않아 했고,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다.(행정처는 2014년 6월부터 상고법원 입법화를 최우선 순위 정책목표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만장일치로 지지 못 받는 정책이라면 도입이 어려웠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발동했다고 본다. 그래도 판사를 설득해야지, 반대한다고 사찰하면 독재와 다름없다.

그때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상고심 개선은 필요하지만, 법원이 새로 생기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강화돼 사법 관료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없어지고 그 자리를 상고법원 판사가 채우면, 승진하려 대법원장의 눈치를 더 보게 된다. 게다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까지 임명하면 상고법원-대법원이 다양성을 잃고 한쪽으로 쏠릴 우려도 있었다.”

―과거 행정처가 주시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어떤 모임인가?

“(2011년 11월) 설립 때 선배 권유로 가입했다. 처음에는 회원이 많지 않아 세미나 등 거의 대부분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재판을 하면서 어떤 점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특히 국제 인권 규범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배웠다.

소수자 인권보호는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법원 내에서 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 연구를 자발적으로 해온 게 인권법연구회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등에도 참석하면서 법원 내에서 국제인권의 소통 창구가 됐다. 국제인권법 연구하는 곳이 왜 사법행정에 관심을 갖느냐는 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국제인권은 법 취지를 기반으로 한 인권보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검찰 수사나 특검, 국정조사 등 사법부 외부에서 이 사안을 해결할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사법부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진실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 의미를 축소하고 사실 은폐를 시도하면 그 시도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돌아올 거다. 다만 대법원장의 고발은 이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할 수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 문건도 사법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숨기는 게 아니고 도리어 모두 드러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특조단이 편집하고 판단한 사실들이다.

사법부 신뢰 문제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뒤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을 통해 오랫동안 제기됐다. 처음에는 판사로서 오해받는 게 억울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게 100% 오해일까, 사법부가 잘못한 게 없을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판사가 사회적 담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시작했다. 너무 사법부가 구축해놓은 법리에만 갇혀 재판하면 사회와 재판이 유리될 수 있다.

국민들도 사법부 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 국민들이 아무리 실망하고 원망스럽고 불신해도 사법부를 없앨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선택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소수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사법부밖에 없다. 분쟁을 해결해줄 수 있는 최종기관도 사법부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번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사법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망가진 사법부를 어떻게 재건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법 판결에 실제 영향을 줬는지와 관계없이 ‘청와대에 협력하는 재판’이라는 발상 자체로 재판의 공정성이 깨졌다. 재판에 개입을 안 했는데도 청와대가 흡족할 만한 결과를 냈다는 건 대법원이 정부 눈치를 봤거나, 정부와 생각이 같은 판사로만 대법원이 구성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므로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정말 필요하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구성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제청·임명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제든 내 재판을 할 사람들이다.”

―25일부터 페이스북에 조사 결과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언론에서 1·2차 조사 결과를 많이 왜곡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기 전에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다. 사법부가 이렇게 오만해진 이유는 사법행정권자들이 아무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사뿐 아니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싶어도 사법부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저 재판은 공정하니 승복하는 게 법치주의라고만 얘기했다. 그런 말이 사법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짓말로 이뤄낸 신뢰는 허상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봤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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