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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중 강제추행 부분 재수사 권고

등록 2018-05-28 19:36수정 2018-05-28 22:10

2008년 8월5일 전직 신문기자 술자리서 장씨 강제추행 사건 특정
동석한 동료 연예인 진술에도 2009년 검찰 “증거불충분, 불기소”
과거사위 “핵심 목격자의 진술 허위라면서 동기도 확인 안 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석 여성들이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장자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석 여성들이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장자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8일, 9년 전 무혐의로 끝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강제추행 사건의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씨가 2008년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당한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현장 핵심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신빙성이 부족한 다른 동석자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 판단과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증거불충분 결론이 난 기자 출신 ㄱ씨 재수사를 의미한다. 과거사위는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시효(10년)가 오는 8월4일 만료되는 만큼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필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유서에는 ‘언론계 유력인사 등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검찰은 장씨가 문건에서 언급한 인물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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