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 (의견 수렴 과정에) 모두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 역시 이번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내부 징계)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검찰 고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와 같은 의견과 주위 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 합당한 조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검찰 수사 협조 뜻을 밝혔다. 특조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요청하면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 제공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합리적 범위 안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단 조사는 종료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 강제수사 등은 검찰이 판단할 일이고 검찰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법원행정처 등이 수사 의뢰나 고발의 주체가 된다면 상당한 무게로 유죄의 심증을 던지는 것이어서 일선 법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법원행정처가 직접 관련자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추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조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 특정 재판의 판결을 놓고 청와대 등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여러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