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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스 소유권 부인한 MB “경영권에 국가 개입 온당한가”

등록 2018-05-23 23:00수정 2018-05-24 08:46

MB-검찰 다스·뇌물 법정공방

검찰 “MB가 설립 지시·운영 개입”
‘다스 실소유주’ 여부 입증에 주력
MB 변호인 “BBK 특검 결론과 달라
김성우 검찰 진술 내용 신빙성 없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합의 관련
“이건희면 몰라도 어디 이학수가…”
‘집사’ 김백준 진술 전면 부인
“검찰이 나를 엮으려 한다” 버럭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출발점은 역시 ‘다스’였다. 16가지 혐의 중 7개가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과 직결된 사안이다. 111억여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1억원 이상만 혐의가 인정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탓인지 이 전 대통령은 67억원의 삼성 뇌물 혐의를 다툴 때는 직접 발언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 “다스 소유에 왜 국가가 개입하나”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말 이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할 때부터 이어진 익숙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쪽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여러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며 기소 취지와 혐의 입증 계획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은 “다스는 안정적 수익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설립됐고, 2차 유상증자 대금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강훈 변호사는 “다스 실소유자는 다스와 연관되는 공소사실의 전제”라며 반론을 시작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의 진술로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도 “1985년 형님과 처남이 회사를 만들었고, 30여년간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며 다스 관련 해명에 공을 들였다.

다스 실소유 여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6가지 혐의 중 7개의 밑돌이다. 1994~2006년 다스에서 빼돌린 비자금 339억원, 1991~2000년 선거캠프 직원 허위급여 4억3000만원, 1995~2007년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 5억7000만원 및 차량 구매대금 5395만원 등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금은 34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31억원의 다스 법인세 포탈,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68억여원 대납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 “검찰이 삼성과 나를 엮으려 한다” 11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백분의 1’만 유죄로 인정돼도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이다. 뇌물 혐의는 크게 삼성전자,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특수활동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등 민간의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원 전 원장에게서 받은 2억원과 10만달러(1억500여만원)를 뺀 나머지 108억여원에 대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고, 받은 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를 시작하며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12월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원 포인트’ 사면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검찰이 “이학수(당시 삼성 전략기획실장) 등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은 이학수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합의했다는데, 이학수는 청와대 본관에 온 적이 없다. 청와대 출입기록 조회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이건희면 몰라도 이학수를 내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들어오겠느냐”고 말했다. 또 “이학수가 대학(고려대) 후배라는 말만 들었지 퇴임까지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을 마치고 나가면서 방청석을 향해 “내가 오늘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재판 전망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 기한(6개월)은 오는 10월8일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재판부와 번갈아 417호 형사대법정을 이용하며 주 2~3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쪽이 검찰 증거에 일단 모두 동의하는 재판 전략을 쓰면서, 과거 참모나 측근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국정을 함께한 측근들과 법정에서 싸우기 싫다”던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병원 진료기록 확인을 요청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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