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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 12분간 무죄 주장…“검찰도 무리한 기소 인정할 것”

등록 2018-05-23 15:21수정 2018-05-23 21:03

첫 공판 진술서 모든 혐의 부인
“다스는 형님 회사…30년 다툼 없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나”
“삼성 뇌물 수수? 모욕적…이건희 사면은 평창올림픽 위한 것”
“검찰 모든 증거 동의한 것은 사람들 법정 부르기 싫어서”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앉아서 읽어도 됩니다.”

오후 2시16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의 말에도 굳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의 왼쪽에는 법원에 도착할 때는 없었던 ‘수인번호 716’이라고 적인 하얀 배지가 달려 있었다. 뇌물·횡령·조세포탈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밤 11시57분 구속 이후 62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리한 기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검찰 자신도 속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써온 글을 읽기 시작했다.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시작한 이 전 대통령은 이후 12분여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에게 맹세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뒤, 지난 10일 2차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한 배경을 다시 설명했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은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으니 검찰 증거를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의를 다투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증인 대부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저와 함께 밤낮 없이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것인데 국정을 함께 이끌어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이어서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검토해 줄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통령은 특히 다스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1985년에 형님(이상은)과 처남(김재정)이 회사를 만들어 현대차 부품에 참여했다. 친척이 관계회사를 차렸다는 것이 염려됐지만 당시 (현대의) 정세영, 정주영 회장도 ‘괜찮다’며 양해했다”고 했다. 이어 “30여년간 회사(다스) 성장 과정에서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며 자신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판단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와의 ‘약속’을 길게 설명하며 “서울시장 시절 월급 전액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것이나 2007년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행한 것은 모두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다”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서 파생한 횡령·뇌물 등 부정축재 의혹을 부정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정치를 시작하며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퇴임 이후 수차례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법 자금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청계재단도 순수하게 저의 재산으로 설립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저에게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적이고 모욕”이라고 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위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여원을 대신 내줬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해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평창겨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배경에 자신의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가 대한민국 사법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다”는 말로 12분여에 걸친 진술을 마쳤다.

김민경 고한솔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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