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밤 법원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열리는 첫 재판에서 10분 정도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지난 3월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6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17일 오후 다스 법인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이 변화하고 진술 방향 등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23일 오전에 접견하고 오후에 재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모두진술을 수정해나가는 단계인데 어느 톤으로 해야 하는지 계속 생각이 바뀌고 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할지, 검찰을 공격하는 용어를 쓰는 게 맞을지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은 이미 결정해서 모두진술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진술을 10분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드려 그에 맞춰 양을 정리하고 있다”고 강 변호사는 말했다.
첫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그 밖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 특별한 모두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계획을 보면,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모두진술을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이 각자 40분씩 피피티(PPT)를 활용해 입증 계획과 변론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20분 휴식한 뒤 서증조사(서면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오후에 재판이 시작돼 야간 재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첫 재판 촬영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변호인 쪽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법정에 선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까, 나라를 위해 국익을 위해 좋을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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