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도 치료를 위해 구치소를 나와 몇 차례 외부 병원을 찾았다. 지난해 7월28일엔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고, 지난해 8월30일에는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치료를 이유로 다시 외부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16일에도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