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성추행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총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추행한 의혹도 받았지만, 강제추행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성추행조사단은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추행조사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 14층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뒤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