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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공천개입’ 첫재판 불출석…궐석재판 전망

등록 2018-04-17 10:49수정 2018-04-17 21:12

항소포기 ‘국정농단’ 이어…공천개입·국정원 특활비도 안나올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을 포기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7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는 19일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정리했다.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하도록 하고,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공천 개입’ 사건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국정농단’ 2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11일 삼성의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220억 뇌물 혐의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위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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