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 및 조희진 검사장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직권남용 혐의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4년 4월 진행된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한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에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만 적시했다.
앞서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과 당시 인사 실무를 맡았던 검찰국 소속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국장을 세 차례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내 자문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안 전 국장의 처리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 13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조사단에 권고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국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인 다음주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