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던 검찰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의 고소 내용은 기소에서 빠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11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외 출장지와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등에서 4차례 전 정무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 등)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번째 고소인인 더연 직원 ㄱ씨의 고소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회 한 컴퓨터 사용 로그기록,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 피해자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다. 더연 직원 ㄱ씨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상황도 있어 공소 제기를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오피스텔 출입 자료 등을 보면 회사 쪽에서도 사용한 흔적들이 나와 안 전 지사에게 완전히 빌려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가 이 오피스텔을 사용한 횟수는 5~6차례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연 직원 월급 대납 의혹에 관해서도 검찰은 “현재로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6일 도지사 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 달 28일과 지난 4일 두차례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ㄱ씨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나서 안타깝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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