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받는 채동욱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3.4.17 dohh@yna.co.kr/2013-04-17 11:41:02/ <저작권자 ⓒ 1980-20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둘러싸고 지금껏 ‘불법 뒷조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송아무개 국가정보원 정보관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 등 3명뿐이다. 2016년 1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송 정보관과 조 전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조이제 전 국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들만 전체 그림에 관여되어 있고 (수사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찰이 이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건이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하려는 음모에 따라 국정원 상부 또는 그 배후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을 지시한 국정원 상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책임을 이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피고인 송씨 개인에게만 모두 돌리는 것은 형법의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고, 처벌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 수사기록과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서초구청에서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시각은 2013년 6월11일 오후 2시47분이 유일하다. 누군가 서초구청장 비서실에 설치된 일반전화로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인 김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회를 부탁했고, 통화가 끝나고 20여초 뒤 송 정보관의 휴대전화로 채군의 출생 장소, 신고일, 출생신고자, 혼외자 등의 사실을 알려줬다. 1심은 당시 이 전화를 건 사람이 조 전 국장이라고 보고 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조 전 국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조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구청장 비서실에서 조회를 지시한 ‘제3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향후 송 정보관을 상대로 서초구청의 누구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조 전 국장은 2심에서 2시47분이 아닌 당일 오후 4시51분 청와대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받은 뒤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상황을 알려준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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