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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촌오빠 성폭력 8년만에 고소…“미투 운동에 용기”

등록 2018-04-03 22:17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사 성폭력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 캠페인의 상징인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사 성폭력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 캠페인의 상징인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초등학생 때 사촌오빠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20대 사촌 자매가 최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한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에 용기를 얻어 사건 발생 8년 만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전날 A(23·여)씨와 그의 사촌 언니 B(24)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간 성폭력 혐의로 사촌오빠 C(27)씨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초등학생 때인 2002년부터 고등학생이었던 2010년까지 9년간 C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친척이 모두 모인 명절 때나 한집에 잠시 함께 살았을 때 C씨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변호인을 선임했다.

또 C씨가 최근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이 최근 벌어진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가해자를 고소했다"며 "친족간 성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행 시점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족간 성폭력이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데도 가족관계가 해체될까 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늦게나마 바라고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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