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고소인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도 지난달 28일 기각된 첫번째 구속영장과 같은 혐의(피감독자간음 등)가 적시됐다. 검찰은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두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ㄱ씨에 대한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차 고소사건은 좀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정무비서 김지은(33)씨와 더연 직원 ㄱ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3회에 걸쳐 250쪽에 달하는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 반복된 피해경위, 전후 정황과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진료기록·심리분석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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