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호송차량을 타고 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이달 10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상대로 주중에도 2~3차례 옥중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일 예정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인 9일께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검찰로서는)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중요 사건인 만큼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옥중조사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 26일과 28일 두차례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얼굴도 못 보고 되돌아왔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검찰 조사 대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의견을 올리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검찰의 기소 전에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최근까지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염두에 두고 측근과 가족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다스의 5대 주주로 이 전 대통령 후원회인 ‘명사랑’ 회장을 맡았던 김창대씨를 최근 소환해 “2007~2008년 검찰·특검 조사 때 진술은 거짓이며, 자신이 보유한 다스 지분(4.2%)은 모두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지난 29일 ‘제3의 장소’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는 일은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김 여사의 갑작스러운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혐의 입증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 내부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 내용만으로 그를 재판에 넘기고, 추가로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들은 기소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1년 전 기소해 오는 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51명의 1심 재판이 1년 만에 막을 내리고, 이 전 대통령 기소로 검찰의 과거 정부 수사도 큰 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재판을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