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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김윤옥 비공개 조사는 ‘무산

등록 2018-03-30 11:55수정 2018-03-30 20:56

법원, 검찰 구속기간 연장 신청 받아들여
‘조사 거부’ 이 전 대통령, 기간 연장 반발
검찰, 지난 29일 김윤옥 여사 조사시도했으나
김 여사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무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 연장됐다고 검찰이 3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참고인으로 비공개 조사하려고 했으나,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 29일 열흘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 구속만기일은 오는 31일에서 열흘 뒤인 4월10일로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본인 조사를 위해서만 구속한 건 아니고, 필요한 수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범죄혐의가 방대해 시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이미 구속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수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보는 게 온당하다”며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구치소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의 ‘방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은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지 않았지만,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추가로 ‘방문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지난 29일 김윤옥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장소에서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변호인을 불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남편인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 같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놨으니 검찰에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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