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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민변 등,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헌법소원 각하에 반발

등록 2018-03-29 15:28수정 2018-03-29 16:51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변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변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변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 결과를 반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위헌 판단 없이 각하할 경우 다른 정권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관련 고시가 폐지돼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사라졌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변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변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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