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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안종범 추가 기소

등록 2018-03-29 11:59수정 2018-03-29 13:44

특조위 설립 초기부터 활동 축소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조사도 방해
“고위공직자들이 휘하 공무원 동원해
진상규명 활동 가로막은 중대한 범행”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라인이 총동원돼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셈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세월호 특조위를 설립하는 과정부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안 전 수석을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특조위 설립 단계에서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려 특조위의 동향을 확인해 정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미리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공모해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이를 의결할 수 없게 방해할 방법을 만들고 실행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 업무방해 수사는 해수부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공무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오랜시간에 걸쳐 피의자들이 특조위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침해해 진상 규명 등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며 “고위공직자인 피의자들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휘하의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범행에 동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지시를 받은 해수부 중간간부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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