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이 재지정한 두번째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28일 오후 1시53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1, 2차 검찰 출석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곧장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묻자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심문에서 핵심 쟁점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33) 전 정무비서는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곽 판사는 이날 심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구체성이 있는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29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심문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된다.
검찰은 피해자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국민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포기한다”며 26일 영장심사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이 “미체포 피의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문기일을 28일 오후 2시로 다시 지정하고 구인장을 재발부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두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ㄱ씨에 대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수사중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