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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겨레> 이재용 2심 판결 보도,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수상

등록 2018-03-27 21:29수정 2018-03-27 22:06

27일 서울 공덕동 민언련 사무실에서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이 열리고 있다.
27일 서울 공덕동 민언련 사무실에서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이 열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의 문제점 지적한 <한겨레>의 연속 보도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선정한 2월의 ‘이달의 좋은 보도’에 선정됐다. 수상자로 선정된 김민경, 현소은, 최현준, 서영지 기자에 대한 시상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민언련 사무실에서 열렸다. 민언련은 선정 이유로 “전형적인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었다. ‘삼성 기관지’로 전락한 언론들 사이에서 한겨레가 국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냈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앞장서서 판결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문화방송>과 <시사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에 외압' 기사와 <오마이뉴스>의 ‘이재용 2심 판결문 전문 보도’ 등도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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