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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장 ‘제왕적 인사권’ 축소…헌법재판관 ‘법관 자격’ 없애

등록 2018-03-22 19:16수정 2018-03-22 21:53

개혁안에 담긴 사법제도 개혁은

법관 인사위·대법관 회의로 분산
법관 임기규정 삭제해 신분 보장
대법관 추천위 헌법기구로 격상
헌법재판관·선관위원 3명 선출
국민 참여재판 헌법근거 마련
평시엔 군사재판 전면 폐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2일 청와대가 최종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에서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었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권한의 분산,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기본권 보장 등 방향도 분명하다.

■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축소·분산

개헌안은 대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재판의 중립과 법관 독립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줄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사권 분산은 법관들이 인사권자를 의식하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원장이 행정처의 보좌를 받아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온 일반 법관 인사의 경우, 개헌안은 신설할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관 대표가 포함될 회의체에 인사권이 상당 부분 넘겨지는 셈이다.

10년마다 재임용하는 법관임기 규정도 삭제해, 신분 보장도 강화했다. 대법원장의 헌법기구 구성 권한도 크게 축소했다. 개헌안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대통령과 대법원장 지명, 법관회의 선출 등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상 기구로 격상시켜, 추천 기능의 실질화를 유도했다. 개헌안이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로 바꾼 것은 대법관 수의 대폭 증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해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개헌안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으로 고치는 한편,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민의 재판 참여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수석은 “국민의 사법 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구체화할 제도로는 △형사배심제 전면 확대 △참심제 노동법원 △민사 국민참여재판 도입 △변호사의 적극적 재판 참여를 위한 공공변호사 제도와 민사 증거개시 제도 등이 거론된다.

■ 법관 자격 없어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한 것도 사법민주화의 큰 진전이다. 지금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지만, 개헌안은 이 대목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프랑스·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평시 군사재판 전면 폐지

개헌안은 지난 2월 국방부의 군사법개혁 방안보다 진일보한 방안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평시의 2심 군사법원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개헌안은 평시 군사재판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대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와 국외 파병 때만 군사법원을 운영하도록 했다. 악용 위험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상계엄 때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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