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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MB ‘서류심사’만 하기로…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등록 2018-03-22 10:17수정 2019-11-10 17:2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23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서류심사를 계속 진행해 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보다는 빨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11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21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법원에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출석할 의사가 없고,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변호인은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도 21일 이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포기해 강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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