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전경이 보이고 있다. 건물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 의견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수사팀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단일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주말 동안 고심한 뒤 다음주 초반(19~20일)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범죄사실이나 관련자들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영장청구 결정을) 마냥 끌 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수사팀의 보고 이후 대검 반부패부는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 법리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반부패부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혹은 ‘불구속수사’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해 문 총장에게 보고하면, 문 총장이 최종 결심하고 윤 지검장을 불러 지시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기운지 오래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을 보면 뇌물 수수 규모가 100억원에 달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또 그 수수 방식이 정경유착과 매관매직, 사업청탁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이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소환 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에 대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날조한 것”이라는 등 비상식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내부적으로는 가족과 측근 등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만 20여개에 이르고 측근 그룹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 3형제, 아들, 사위, 처남댁 등이 공범이나 주요 참고인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은 불법 재산이 빼돌려질 것에 대비해 형 확정 전에 재산 처분을 못 하게 막는 조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에 대한 재산 처분이 확정판결 때까지 동결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수표 등 약 58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김양진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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